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제목개정 2009.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27 (2011. 5. 12.) · 고용서비스정책과-29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1 (2010. 7. 12.) · 고용서비스정책과-2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59 (2010. 1. 13.) · 고용서비스정책과-15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2009. 8. 5.) ·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2009. 8. 4.) ·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2009. 7.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6 (2009. 5. 11.) · 고용서비스정책과-2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421 (2006. 7. 25.) ·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 지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