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마4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청구인들이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였다는 구 직업안정법위반 혐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