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27 (2018. 9. 14.) · 고용서비스정책과-472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52 (2013. 6. 4.) · 고용서비스정책과-235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2013. 3. 8.) ·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157 (2012. 9. 11.) · 고용서비스정책과-415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 6. 14.) ·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0 (2010. 1. 29.) · 고용서비스정책과-51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2009. 12. 30.) · 고용서비스정책과-523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채과-5168 (2009. 12. 28.) · 고용서비스정채과-516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2009. 8. 5.) · 고용서비스정책과-209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97 (2009. 8. 5.) · 고용서비스정책과-209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2009. 8. 4.) · 고용서비스정책과-208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5 (2009. 8. 4.) · 고용서비스정책과-208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61 (2009. 7. 20.) · 고용서비스정책과-176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2009. 7. 15.) · 고용서비스정책과-170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6 (2009. 5. 11.) · 고용서비스정책과-2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 7. 15.) ·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19 (2008. 2. 12.) ·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 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018 (2004. 6. 3.) ·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근로자 모집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근로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