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행정관청이 A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B를 수사기관에 명의대여 혐의로 고발한 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1조 및 제47조에서 명의대여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때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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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은 명의대여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