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특정 사업장이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시정요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담당기관은
회답
❑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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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