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2013. 3. 8.)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질의요지

❑ 구직자 B는 직업상담원이 아닌 C가 A직업소개소에서 경비원 채용 관련 상담을 해주고 본인(B)으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

❑ 반면, C는 A직업소개소의 일반종사자인 동시에 상가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인 관계로, 구직자 B에 대하여 운영위 회장으로서 상가건물 경비원 채용 관련 상담을 해 준 것일 뿐, 직업소개 상담을 한 것이 아니며 구직자 B가 지급한 금품도 소개비가 아닌 감사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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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이 아닌 일반종사자 C가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를 했다고 보아 A업체를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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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C가 A직업소개사업소의 일반종사자로서 직업상담, 알선, 근로계약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C가 직업소개사업과 무관하게 상가건물 운영위원회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B에게 경비원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47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