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사항 가" : 학교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고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소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소"인가 여부
"질의사항 나" : 위 업체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노동관청(구청, 시청 등 포함)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1호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
"질의사항 다" : 교육행정관청(교육청)에 등록된 상호와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소로서 등록된 상호가 다를 때 각 업체의 유료직업소개소로서의 등록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나" 관련
「직업안정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4조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해당 기관이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질의사항 다" 관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ㄴ디ㅏ. 따라서 이들 제한하고 있는 명칭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관한 관청에 적법하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단순히 교육청 등록상호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상호의 상이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