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2010. 6. 14.)

고용서비스정책과-3938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 전 기간 동안 무등록상태에서 영업한 사실로 2009년 7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다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다목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업안정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임.

❑ 「직업안정법」 제47조제1호에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은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까지의 기간 동안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로서 이때도 무등록상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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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09년 7월에 벌금형이 확정되어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현재의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다목의 결격사유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