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9. 15., 2015. 1. 2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