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955 (1998. 10. 10.)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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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동법 부칙 제4항은 제3장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결격사유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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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 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