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2009. 9. 10.)

고용서비스정책과-2824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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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일반기준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적용 시 첫 번째 위반행위를 한진종합직업안내센터가 수원경찰서에서 적발된 일시(2008.06.17)를 적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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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나" : 수원경찰서에서 적발하여 형사입건(적발일/2009.07.23) 통보된 문서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해야하는지 또 청문을 통해 확정판결까지 행정처분 유보가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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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다" : 주식회사 한진종합직업안내센터(법인)의 경우 위법한 시점에서 대표이사와 임원을 교체하고 본점 소재지와 추가사업소 소재지를 교체(대전↔수원)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 "질의사항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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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일반기준 "나" 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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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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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8조제4호에서는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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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2호, 가목, (6)-(나)에 따라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에 해당될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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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제36조의3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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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수원경찰서에서 적발되어 형사 입건 통보된 건의 경우 「직업안정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행정처분 유보는 법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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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제19조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소의 위치를 제6호에서는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에 한다.)을 변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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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위법한 시점에서 대표이사와 임원 및 사업소의 위치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임원중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해당기관에 제출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