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고용된 종사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음으로써 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당해 직업소개사업자가 동 종사자를 퇴사조치하고 대법원 판결 효력발생일 당일 13:00에 이를 변경신고 하였을 경우,
이러한 신고가 「직업안정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제2항(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에 위반됨이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호, 제2호, 제4호(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등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할 수 없는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종사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이 법 제19조제1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사자 변경에 대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 발생일 당일 해당 종사자의 퇴사 조치와 관련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과 관련한 직업안정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