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