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