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행정해석 1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