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3.>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18. 4.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39 (2015. 10. 26.) · 고용서비스정책과-473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2010. 5. 15.) · 고용서비스정책과-317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2010. 5. 6.) · 고용서비스정책과-2901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806 (2010. 3. 26.) · 고용서비스정책과-18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7 (2009. 5. 18.) · 고용서비스정책과-38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 (2009. 5. 6.) · 고용서비스정책과-7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2 (2009. 5. 6.) · 고용서비스정책과-7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626 (2006. 5. 2.) · 노동시장기구과-2626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2626 (2005. 5. 2.) · 가. 병원 장례식장 음식점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주에게 음식을 장만하는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경우 미신고 직업소개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010-277 (2003. 3. 14.) ·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을 유료직업소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14 (2003. 3. 4.) ·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80 (2001. 3. 9.)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401 (1996. 7. 22.) · 직업안정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29조에는 겸업금지업종으로 식품접객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으로 되어 있는 바, 손해보험대리점(자동자보험 취급등)을 겸업하였을 경우 겸업금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