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