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88 (2017. 5. 2.)

고용서비스정책과-2788

질의요지

❑ 고시원과 관련한 사이트의 구인게시판 상의 구인광고 내용 중 근로시간을 종일로 표시하고 급여를 70만원으로 표기한 광고가 직업안정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하는 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종일근무에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구인정보를 제공 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시간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환산액)에 미달하여 「직업안정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시원 관련 사이트 운영자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