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0.05.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