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1 (2010. 7. 12.)

고용서비스정책과-201

질의요지

□ ‘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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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체가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해당 직업소개업체에서 채용할 헤드헌터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하면서 법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대표자 이름도 가명을 사용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의 거짓구인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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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의 헤드헌팅 사업부 명칭을 사용하거나, 임원 중 1명이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이름을 사용함

□ ‘질의 나’

○

구인공고시 채용형태를 정규직이나 연봉계약직으로 하고 실제로는 100% 성과급(4대보험 미가입, 기본급 無) 형태로 지급한 경우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다’

○

위 질의사항을 종합했을 때 허위광고로 판단된다면, 반드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해야 할 사안인지, 행정지도 조치만으로 가능한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거짓구인광고의 범위로‘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구직자가 일하게 되는 회사의 명칭과 실체가 광고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구인광고 상의 회사가 실제 일하게 되는 회사의 명칭, 대표자가 다른 경우와 같이 실체를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인광고는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나 한 회사의 특정 사업부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명칭이 해당 회사에 소속부서임이 광고상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구직자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없으므로 거짓구인광고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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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인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특정 사업부서의 명칭이 해당 회사와 별개인 실체인 것처럼 판명될 소지가 있다면,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질의사항 나’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인광고 상의 고용형태 또는 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인광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는 구인광고에 첨부된 상세요강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 ‘질의사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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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결과 거짓구인광고임이 밝혀진 경우 행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해당 조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허위광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른 “별표 2”의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된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