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관68460-975 (2003. 9. 3.)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사항 중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변경증빙서류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변경된 신고증 이외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원 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직업안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조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어야 하므로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위 법을 준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가 선행된 이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