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경남 ○○시 지역에 대한 근로자공급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항운노조를 이유로 경남○○지역 내 3개 선석에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한 근로자공급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배타적·독점적인 근로자공급권허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는 근로자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