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용 Block 운송 및 하역작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가 아닌 조선소 특성상 선박 건조시에 일상적인 업무로서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 체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울산항운노조에서는 하등의 인력투입없이 당사 Transporter 운반기계로 하역함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현미조 제11-105호, ’04.11.23)”는 요지로 질의
회답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공급계약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 사료됨.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 ’04.12.8)”
위 회신은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미임.
다만,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