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공급사업(이하 “동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조제7호 규정에 의거 근로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동사업의 허가시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관련,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허가지역내에서 당사자간의 근로자공급계약(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동사업을 정당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시 공급사업의 범위를 특정 항만내로 명시하여 한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허가지역과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의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는 항운노조와 하역업체라고 사료됨. (고관68460-1085, 2001.09.11)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질의 사례의 경우 동해항운노동조합이 안인역의 철도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1141, 2001.09.22) ☞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공급 및 동 대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따라서, 귀 질의사례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허가사항, 사업실태,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고관68460-1297, 2001.10.31) ☞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행하는 사업일지라도 근로자공급사업외의 도급사업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근로자공급사업에 의하여 공급된 노동조합원과 하역사업주와의 관계는 근로자공급계약 등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68460-1520, 2001.12.1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