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대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이 도매시장 하역의 배타적 권리를 노동조합에게 부여하는 것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정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함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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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 허가 직종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사용사업자)가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업을 수행할지 여부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사용사업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