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09 (2009. 9. 24.)

고용서비스정책과-3109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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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지역에서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지역에서 다른 업체 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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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특정노동조합이 허가지역 내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정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함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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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역내에서 허가직종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업을 수행할지 여부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등은 하역회사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노동조합사이의 계약(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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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노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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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항운노동조합이 울릉지역에서 항만하역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지역의 당해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