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11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