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5, 32, 33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순번 16 내지 24, 34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C 합자회사는 같은 목록 순번 25 내지 31번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E에게, 별지2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2, 4 내지 9, 11, 14, 15, 33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같은 목록 순번 20, 21, 34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E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5, 32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 각 부담한다. 원고 H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 H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 각 부담한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6, 19 내지 24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같은 목록 순번 17, 18, 34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25 내지 31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C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합자회사가 각 부담한다.
원고 E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들은 순천시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순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내지 15, 32, 33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A 소속, 순번 16 내지 24, 34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B 소속, 순번 25 내지 31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C 소속, 원고 E(순번 35번)은 피고 D 소속 환경미화원 또는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로, 원고 I(순번 17번), J(순번 18번)은 각 2015. 12. 31., 원고 G(순번 32번)은 2015. 8. 25., 원고 H(순번 33번)은 2015. 6. 10., 원고 K(순번 34번)은 2014. 12. 31., 원고 E(순번 35번)은 2014. 5. 31. 각 퇴직하였다.
순천시는 피고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의 직접노무비로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 또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출기초'(이하 위 예산편성 참고자료, 인건비 지급기준 및 인건비 산출기초를 '이 사건 인건비 산출기초'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준액에 일정 낙찰률(87.745%)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들은 순천시로부터 직접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전액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산출기초에 따라 ① 기본급, ② 정액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③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④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⑤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⑥ 기타 임금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임금 항목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네 가지 수당을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 협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인건비 산출기초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 제16 내지 22호증, 제24, 27, 29호증, 제38 내지 43호증, 제45, 46,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순천시에 대한 2017. 3. 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임금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위 네 가지 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제외하고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서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2. 8.(2012. 8. 이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입사일)부터 2015. 11.(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위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 명목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에게 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사건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4회(3, 6, 9, 12월)로 나누어 기말수당으로, ② 이 사건 기준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5회(4, 5, 8, 10, 11월)로 나누어 체력단련비로, ③ 이 사건 기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설날, 추석)로 나누어 명절휴가비로, ④ 이 사건 기준금액에 이 사건 인건비 산출기초에서 정한 근로자별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률(0 ~ 5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연 2회(1, 7월)씩 정근수당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고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나 원고들 소속 노조가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은 원고들이 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퇴직일이 속한 달의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 중 당해 달에 지급되는 수당만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당해 달에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인건비 산출기초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과 재직 여부를 연동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피고들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이 속한 달의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적어도 이 사건 각 수당 중 당해 달에 지급되는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피고들 회사의 고용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원고 A 근로자들의 경우 2012. 8.부터 2014. 12. 31.까지는 243시간, 2015. 1.부터 2015. 11.까지는 226시간, 원고 B 근로자들의 경우 243시간, 원고 C 근로자들의 경우 209시간, 원고 E의 경우 243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원고별 산정내역 중 '통상임금 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2012. 8.(2012. 8. 이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입사일)부터 2015. 11.(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차미사용일수가 별지4 원고별 산정 내역 중 해당 원고별 해당 월 또는 해당 연도(연차미사용일수)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피고들이 2012. 8.(2012. 8. 이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입사일)부터 2015. 11.(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일)까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4 원고별 산정 내역 중 해당 원고별 해당 월의 '미지급연장수당'란, '미지급야간수당'란, '미지급휴일수당'란,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고,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4 원고별 산정 내역 중 해당 원고별 '미지급임금합계'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청구 중 원고들의 2012. 11. 6.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것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 H, K,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2015.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 K,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8. 24. 피고 A, B, C에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8. 25. 위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위 원고들의 2012. 8. 25. 이후의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에 관한 소멸시효는 위 원고들의 최고에 따라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 A, B, C의 원고 H, K,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H, K, E의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H, K, E은 2015.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H, K, E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2. 11. 이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A, B, D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A 근로자들에게, 피고 B은 원고 B 근로자들에게, 피고 C은 원고 C 근로자들에게, 피고 D은 원고 E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합계액(다만, 순번 3, 10, 12, 13, 16 내지 19, 22 내지 32번 기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다)인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순번 3, 10, 12, 13, 16 내지 19, 22 내지 32번 기재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순번 1, 2, 4 내지 9, 11, 14, 15, 20, 21, 33, 34, 35번 기재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