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유한회사 D과 E 18톤 카고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피고 B는 피고 C과 F 갤로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 종목을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 면책사항
피고 C은 2012. 1. 10. 06:34경 피고차량에 주식회사 G 소속 동료 근로자인 H, I, J(이하 위 3명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태우고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전남 장흥군 K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포장 공사용 롤러차량을 하차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L 운전의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반대편에 있는 약 10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I은 요추 제1번 부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H은 흉추 제11-12번 부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J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2015. 10. 29.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0400), 위 법원은 2016. 9. 2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355,574,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근로복지공단 모두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6나15050), 위 법원은 2017. 6. 1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106,469,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355,574,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관련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근로복지공단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① 근로복지공단에 2016. 10. 10.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375,983,330원, 2017. 6. 30. 관련 사건 2심 판결에 따라 114,672,490원 합계 490,655,820원을 지급하였고, ② 관련 사건 1심, 2심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합계 8,230,700원(= 1심 착수금 1,650,000원 + 1심 변호사 보수 550,000원 + 2심 인지대 892,500원 + 1심 성공보수 3,454,000원 + 2심 변호사 보수 1,650,000원 + 2심 송달료 34,2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B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 운전자(L)와 피고차량 운전자(피고 C)의 과실을 20% : 80%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심의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9. 25.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B에게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합계 201,243,63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가 협정당사자로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갑 제9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운전자는 공동
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L가 20%, 피고차량 운전자 피고 C이 80%이다. 그런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으로 490,655,820원을, 소송비용으로 8,230,7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도 면책되었으므로, 피고 C과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498,886,520원(= 490,655,820원 + 8,230,700원) 중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99,109,21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업무상 착오로 이를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01,243,63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201,243,6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면책되고, 피고 C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으로 인하여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피고 B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가리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의 면책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담보하는 손해 중 대인배상IⅡ에 관하여는 약관상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C과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회사 작업현장으로 가는 도중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 490,655,82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전보가 가능한 위 490,655,82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구상금 지급으로 인한 피고 C의 공동면책 여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고, 여기에다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 까지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 피고 C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C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 C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 C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의무까지 공동으로 면책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소송비용 관련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응소하여 그 과정에서 8,230,700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뿐, 원고의 응소 및 그로 인한 구상금 지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응소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 지급으로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나아가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심의청구에 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20% : 80%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201,243,630원을 피고 B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협정 제28조 제1항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 B가 대인배상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위 201,243,63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 B는 위 면책약관에 의하더라도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고, 그 중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B의 대인배상Ⅱ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오인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을 수용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심의조정결정에 의한 화해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 내지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서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진환 윤봉학
각주1) 피고 B는 위 초과손해에 한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2018. 12. 6.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