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3건 ·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
- 대법원 2022다214040 · 구상금
- 대법원 2022다214750 · 구상금
- 대법원 2021다203135 · 구상금
- 대법원 2024다210783 · 구상금
- 대법원 2019두4433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 대법원 2021다263748 · 구상금
- 대법원 2021다252472 ·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20다229260 · 구상금
- 대법원 2017다234965 · 구상금
- 대법원 2018다296335 · 구상금
- 대법원 2018다237817 · 구상금
- 대법원 2016다220808 · 구상금
- 대법원 2017다231119 ·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다240093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14나53714 · 구상금
- 대법원 2014다204666 · 구상금
- 대법원 2015다230228 · 구상금
- 대법원 2014두11571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4다219415 · 구상금
- 대법원 2014다213387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2다119092 · 구상금
- 대법원 2012다41892 · 구상금
- 대법원 2010다2428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