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