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5817 (2009. 9. 4.)

보상팀-5817

질의요지

A사는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재 개발 및 그 교재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C학원은 A사와 학원 가맹 계약을 맺은 학원임.

A사는 C학원을 포함하여 각 가맹 학원의 학원장 및 강사를 대상으로 바닷가에서 교육을 실시하다, C학원의 소속 학원 강사가 바닷물에 실종되어 결국 사망한 사안으로써, C학원의 학원 강사에게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A사와 C학원은 강사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각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은 보험 가입자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 A사는 교육 주관자로서, 그리고 C학원 및 다른 가맹 학원장 및 소속 강사들은 교육생으로서, 같은 장소에 참가한 것일 뿐,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사와 C학원의 사업 관계는 위 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관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존 질의 회시(보상 6602-1065, 2000.8.3. 교육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임차한 건물의 하자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에 회신 내용 일부의 취지와 어긋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기존 질의 회시를 폐지하니 이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보상팀-5817, 2009.9.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