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G 합자회사, I 유한회사, L 합자회사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G 합자회사, I 유한회사, L 합자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면, 원고들이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보다 적은 액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고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보다 많은 금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갔음에도, 해당 근무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됨에 따라, 결국 원고들은 월급제 택시 운전기사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행한 택시에 관하여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피고들이 원고들과의 각 근로계약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각 근로계약 중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이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임금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위 각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1>, 원고들에게 월급제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기사가 납부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결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일급제의 근로계약을 여전히 존속하게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G, I, L 주장의 요지
원고 A과 피고 G, 원고 B와 피고 I, 원고 F와 피고 L 사이의 근로계약이 무효라면, 위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게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부함으로써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 A은 피고 G에 13,325,000원, 원고 B는 피고 I에 12,674,000원, 원고 F는 피고 L에 19,186,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 A과 피고 G, 원고 B와 피고 I, 원고 F와 피고 L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뿐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 B, F에게 월급제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기사가 납부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A, B, F가 피고 G, I, L에게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위 원고들이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G, I, L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G, I, L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황진희 김두희
각주1)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해당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라고 해버리면,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어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되, 무효로 된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는 취지로 제정 당시부터 제6조 제3항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008. 3. 21. 위 조항의 문구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이유에 비추어 볼 때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액을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임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이 명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