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자기자본금 비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4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리면서 '계좌에 그대로 한두 달 입금시켜 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거래처나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 당시 J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등 변제능력이 충분했고, 피고인이 차용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 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아가 J에서 근무하였던 N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나, 그 내용은 J의 재무 상태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로써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이 법원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 편취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16. 3. 14. 에는 순천시 DK 소재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8. 3. 27.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대가로 1억 2,3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여 왔고, 이 사건 대여금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사기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J의 일부 채권을 J 근로자 대표에게 양도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