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25.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나무 문틀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4. 26.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8. "2016. 4. 26.자 엑스선 및 MRI에 의하면 제4, 5요추 간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및 협착은 있으나 급성기병증은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상 요추염좌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단순 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도 2017. 6. 15. "영상자료 MRI상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변성,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등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소견만 관찰될 뿐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부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허리·무릎 통증 및 다리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사실
업무내용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단독주택 철거공사를 하였다.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0. 4. 9. ~ 2010. 4. 19.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8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4. 26. ○○○○병원에 찾아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허리에 통증이 있고 좌측 하지가 멍하다"고 호소하였고, 2016. 4. 26.부터 2016. 6. 21.까지 15일 간 입원하였고, 이후 42일 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의 진단
2016. 4. 26.자 MRI 검사결과 - Degenerative spondylosis('퇴행성 척주증'으로 번역된다), Lumbarization of SI vertebra('제1천추의 요추화'로 번역된다), L3/4 level: Both facet arthrosis('제3요추-제4요추: 양측 관절염'으로 번역된다), L4/5 level: Mild diffuse disc bulging, both facet arthrosis('제4요추-제5요추: 경미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양측 관절염'으로 번역된다), L5/S1 level: Diffuse disc bulging, both facet arthrosis('제5요추-제1천추: 미만성 추간판 팽윤, 양측 관절염'으로 번역된다)
2016. 8. 29.자 진단서 -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치료의견: 위 병으로 경추간공 신경차단술 3회 시행 받은 환자로 이후 약물치료 지속하였으나 증상 계속되어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6. 12. 19.자 진단서 -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 "종합소견: 좌측 하지 SLR('straight leg raising'의 약어이다) 감소 소견 및 좌측 하지 족관절 근력 감소 소견(족배굴곡 4, 족저굴곡 4, 무지신전4). 약물치료, 물리치료, 척추신경차단술 등 2주 간 입원치료 요함. 외래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과관찰로 8주간 통원치료 요함"
2017. 3. 17.자 소견서 - "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제5요추-제1천추", "향후의견: 2016. 4. 26. MRI 소견 보면 제5요추, 제1천추 간 추간판 추간공 외측 탈출 소견 보이고 있으며 외상과의 연관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의 자문의사 1의 소견
피고의 자문의사 1은 2016. 12. 22. "제4, 5요추 간 추간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및 협착 소견으로 급성기 병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사 2의 소견
피고의 자문의사 2는 2016. 12. 27.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은 팽윤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은 낮다"고 하여 불승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상병은 "L5-S1 transforaminal('추간공'으로 번역된다) HIVD['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추간판 탈출증)'의 약어이다] Lt", "MRI 판독 상 L3-4, L4-5, L5-S1 facet arthrosis(관절염)를 동반한 disc bulging(디스크 팽윤)"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치의의 의견에 동의한다.
원고가 호소하는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 등 허리 통증은 염좌와 추간판 탈출증 모두에서 보일 수 있으며, 위 MRI 판독상 제시된 facet arthrosi(관절염)에서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좌측 하지 방사통은 추간판 탈출증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
기왕증(추간판 탈출증)에 관절염이 동반되었으면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어느 관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왕증이 악화되기보다 염좌로 인한 일시적 증상악화 후 호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자문의사 의견에 동의한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것은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로 약물 치료 및 신경차단술을 포함한 기타 시술 등이 있다. 3개월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종류에 따라 장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제1심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위 2017. 3. 17.자 소견서의 일부 기재는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에게 퇴행성 척추증 증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기왕증의 악화 또는 발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생 후 호소한 허리 통증은 기왕증의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요추염좌로 인한 일시적 증상 악화 후 호전의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