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9나205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W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W에게 13,476,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W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W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 비용 중 7/10은 원고 W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을 고용하고 있는 여러 업체와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각 위 여러 업체 소속으로서 광주 광산구 AC 및 전남 곡성군 AD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광주 광산구 소재 공장을 '광주공장', 전남 곡성군 소재 공장을 '곡성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차례에 걸쳐(2004. 3. 5., 2004. 4. 29., 2004. 9. 21., 2006. 7. 3.) 피고에 각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신규직원 채용 경위

1)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3. 11.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4. 1. 27. 피고에게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18명에 대해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 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구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반 사항을 적법하게 시정하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3. 5. 일부 원고들(원고 A, B, D, E, H, J, K, N, R)을 비롯한 파견근로자 52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2)

피고는 2004. 4. 29.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AE단체과의 합의에 따라 일부 원고들(원고 C, S, U, X, Y)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3)

피고는 2004. 6. 24. AE단체과 사이에 도급직에 대한 별도합의를 하면서 추가로 고용대상자 45명(광주공장 12명, 곡성공장 33명)을 2004. 9. 21.자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2004. 9. 21. 일부 원고들(원고 G, O, Z, AA)을 비롯한 45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와 AE단체은 위 별도합의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신규 채용 직원들에 대하여 각 신규 채용일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2006. 7. 3. 원고 W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원고들의 호봉정정 청구의 소 제기 및 경과

1)

원고 A, B, C, D, E, G, H, J, K은 2011. 5.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구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법상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그 고용 간주 시점에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날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미산정된 호봉의 추가 승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1가합5129호). 위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광주고등법 2011나6402호)은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파견법상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하며, AE단체과 피고가 합의하여 위 원고들의 신규 채용 및 이에 따른 최초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 신규 채용 시점부터 비로소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무효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는 위 원고들의 호봉을 각 2 내지 3호봉 승급하는 것으로 정정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108139호) 2016. 6. 23.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라 한다).

2)

원고 N, O, R, S, U은 2011. 12. 9. 피고를 상대로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와 동일한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5294호),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2나4021호)에서 2014. 5. 22.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의 결과에 따라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의 원고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 원고들의 각 호봉을 정정하고, 기타 후속 조치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하게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2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라 한다).

3)

원고 W, X, Y, Z, AA은 2012. 12. 7. 피고를 상대로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와 동일한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513호, 이하 '3차 호봉정정청구의 소'라 한다), 원고 W, Z, AA은 2016. 11. 17. 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은 2017. 2. 10. 원고 X, Y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관련 규정 구 파견법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에게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하는 시점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구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피고가 원고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할 때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1998. 7. 1.) 이전부터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에 종사한 원고들의 경우 2000. 7. 1.에, 구 파견법 시행일 이후에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에 종사한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각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시점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날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나.

임금청구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시점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04년경부터 2016. 9. 까지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날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고 이후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2004년경부터 2016. 9. 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시점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호봉승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구 파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날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2016. 9. 까지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시점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도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W,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W,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각 업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질은 파견사업주인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업체가 위 원고들을 고용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광주공장, 곡성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원고들은 모두 그 소속 업체에 각 입사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때까지 짧게는 4년, 길게는 13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하여 왔다. 2 위 원고들이 피고에 신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각 마지막으로 소속되어 있던 업체들은 모두 광주지방노동청 2004. 1. 27.자 시정지시서상의 구 파견법을 위반한 도급업체에 해당한다. 3 위 원고들은 피고에 신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가 위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4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가 확정된 이후 피고는 위 원고들 중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경우 판결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1차 호봉 정정 청구의 소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원고들의 호봉을 각 정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 W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 16호증,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B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W이 소속되어 있었던 각 업체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질은 파견사업주인 위 각 업체가 원고 W을 고용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 W으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T 유한회사는 피고로부터 청소, 조경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로, 임금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테니 원고 W을 고용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1. 3.경 원고 W을 고용하였다. 이후 원고 W은 2002. 11.경 AT 유한회사에서 퇴사한 후 곧바로 AU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05. 2.경 AU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곧바로 유한회사 AV에 입사하였으며, 2006. 6. 29. 유한회사 AV에서 퇴사한 후 2006. 7. 3. 피고에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AU 주식회사, 유한회사 AV도 AT 유한회사와 동일한 경위로 원고 W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W은 2001. 4. 1.경부터<1>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AT 유한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청소, 조경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 RE개발팀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시험용 타이어 인출 후 시험의뢰, 시험용 타이어 광주공장으로 발송, 타이어 절단 후 도면 비교용 cut measure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6. 7. 3. 피고에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때까지 소속 업체의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하여 왔다. 즉 원고 W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RE개발팀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 RE개발팀 직원들이 원고 W에게 작업방식을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AT 유한회사 등 원고 W이 소속된 각 업체는 원고 W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작업방식을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W의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근태관리 또한 원고 W이 소속된 각 업체가 아니라 피고가 직접 수행하였다.

라.

원고 Z, AA에 관한 판단 원고 Z, AA이 피고와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04. 9. 21. 피고의 신규직원으로 채용되었음은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2, 13,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Z, AA이 소속되어 있던 각 업체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할 당시, 원고 Z은 순차로 AW, AX 주식회사 소속이었고, 원고 AA은 순차로 AY, AZ, BA, BB, BC 소속이었는데, 위 업체들은 광주지방노동청 2004. 1. 27.자 시정지시서상의 구 파견법을 위반한 도급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Z, AA은 피고를 상대로 3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3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의 재판장이 원고 Z, AA의 소송대리인에게 구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원고 Z, AA은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6. 11. 17.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피고가 원고 Z, AA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원고 Z, AA이 구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는 무관하게 피고와 AE단체 사이의 2004. 6. 24.자 별도노사합의에 따른 것일 뿐이다.

4.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호봉 산정의 기산점

(1)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에 1998. 7. 1.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파견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기산점은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A, B, D, E, I, J, K, R, S, U, Y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이 구 파견법 시행일 이전이라는 사실, 원고 C, G, N, O, W, X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이 구 파견법 시행일 이후로써 별지1 표 중 해당 원고들의 '파견근로 개시일'란 기재 각 일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기산점은, 원고 A, B, D, E, I, J, K, R, S, U, Y의 경우 구 파견법의 시행일인 1998. 7. 1.이, 원고 C, G, N, O, W, X의 경우 각 파견근로 개시일이 되고,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날은 별지1 표 중 해당 원고들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일자가 된다.

(2)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고용간주 규정에 의한 법적 효과가 이미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권리를 취득한 뒤에, 노동조합 등의 제3자와 사용사업주가 합의하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직접고용에 따른 최초 근로조건을 직접 고용간주시 적용되도록 정해진 파견법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어 파견근로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를 파견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도 없이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와 AE단체 사이에 2004. 6. 24. 원고들을 포함한 신규 채용 직원들에 대하여 각 신규 채용일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은 기초 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합의는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피고와 AE단체이 합의하여 위 원고들의 최초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신규직원 채용일이 아닌 고용간주시점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별지1 표 중 해당 원고들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간주일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 근로자들의 호봉이 매년 2호봉씩 승급하는 사실 및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간주시점에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매년 2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위 원고들이 2004년부터 2016. 9.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의 연도별 차액이 별지2 해당 원고들의 청구금액 표 중 해당년도 '1원금(원)'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2004년부터 2016. 9.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의 연도별 차액의 원리금<2> 합계액인 별지2 해당 원고들의 청구금액 표 중 '합계(원)3 = 1+2'란의 '합계' 항목 기재 각 돈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각 구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청구하는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 중 2013. 7.분 이전의 것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원고들이 2016. 7.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2013. 7. 6.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있고 나서야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16. 6. 23.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로서는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각 임금 지급일에 호봉정정을 구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거나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은 위 원고들이 정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가할 뿐,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원고들은, 호봉은 임금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이 호봉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임금 차액에 관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호봉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3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호봉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중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호봉정정만을 구하였을 뿐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로서는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각 임금 지급일에 호봉정정을 구하면서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거나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차액의 지급을 곧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호봉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원고들이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기한 호봉정정 청구의 소는 위 원고들이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구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시점에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호봉정정 신청이나 그에 따른 차액 상당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점, 위 원고들이 1차 호봉정정 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16. 6. 23.에서야 비로소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신규직원 채용일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한 것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에게 잘못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재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3. 7. 7. 이후의 임금 차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가 2016. 8. 24., 2017. 5. 24., 2017. 8. 25. 위 원고들 중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 B, C, D, E, I, J, K, N, O, R, S, U, X, Y에게 2016. 8. 24. 변제한 돈은 위 원고들의 2013년 이후 임금 차액의 2016. 8. 24.까지 원리금 합계액보다 많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라)

피고가 2016. 8. 24. 원고 G에게 변제한 23,020,924원을,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2013년 이후 임금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1,400,742원<4>, 2013년도 임금 차액 원금 5,743,651원, 2014년도 임금 차액 원금 5,716,765원, 2015년도 임금 차액 원금 5,259,638원, 2016년도 임금 차액 원금 중 4,900,128원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 G의 임금채권은 2016년도 임금 차액 원금 8,657,724원(= 2016년도 임금 차액 원금 13,577,852원 - 4,900,128원)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피고가 2017. 5. 24. 원고 G에게 추가 변제한 9,674,054원은 위 남은 2016년도 임금 차액 원금 8,657,724원 및 그에 대한 2017. 5. 24.까지의 지연손해금(323,775원 = 8,657,724원 × 273/365 × 0.05,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G이 청구하는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4)

소결

가)

원고 A, B, C, D, E, G, H, J, K, N, O, R, S, U, X, Y이 청구하는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은 시효완성 또는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W에게 2013. 7. 7.부터 2016. 9.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2013. 7.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원금 합계 2,165,303원<5>, 2014년도 미지급 임금 원금 합계 3,384,018원, 2015년도 미지급 임금 원금 합계 3,647,209원, 2016. 9.까지의 2016년도 미지급 임금 원금 합계 3,596,966원, 2013년도 미지급 임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86,531원, 2014년도 미지급 임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78,602원, 2015년도 미지급 임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7,910원, 합계 13,476,539원<6> 및 이에 대하여 원고 W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가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신규직원 채용일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원고들에게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간주일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고용간주시점에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매년 2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여전히 위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2013. 7. 6.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고용간주시점에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매년 2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졌다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여전히 위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2013. 7. 6.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구 파견법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규직원 채용일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한 것은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AE단체과의 2004. 6. 24.자 합의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날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한 날부터 정규직 1호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위 원고들은 늦어도 호봉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가해자가 피고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2019. 3. 12.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2016. 3. 11.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호봉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제기한 호봉정정 청구의 소는 위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지 않은 부분은 앞서 인정한 임금채권보다 더 적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 Z, 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Z, AA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Z, AA이 소속되어 있던 각 업체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원고 Z, AA이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Z, A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Z, AA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W의 임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W의 나머지 임금청구와 부당이득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당이득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W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 W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W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W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