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2082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4.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2017. 4. 18.부터 원고들을 각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A에게 매월 7,726,520원, 원고 B에게 매월 7,372,370원, 원고 C에게 매월 5,922,24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가 2017. 4. 17. 원고들에게 한 환수금 부과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① 원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159,646,168원, ② 원고 A, B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1,394,557원, ③ 원고 A, C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26,048,608원, ④ 원고 A가 지급해야 하는 227,5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라.

피고가 2017. 4. 17. 원고 C에게 한 징계부가금 부과결정과 관련하여,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마.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6면 12∼13행 ‘4 원고 C의... 입건하였다’ 부분을 ‘4 원고 C을 시약재료비 편취 범죄사실로 약식기소하여, 원고 C이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2017고약15675),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적고, 그 아래 [인정근거] 란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징계사유별 징계시효 완성 여부

1)

각 징계사유의 내용 및 징계사유 발생일

가)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해 피고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사업비를 사업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초정밀가공기 이전.설치 및 유틸리티 설치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의 인사관리규칙(갑 제24호증의 1∼3, 을 제8호증) 제64조 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시효 규정’이라 한다)상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3. 9. 30.과 2013. 10. 24.이다.

나)

원고 A, C의 장비사용료 횡령 이 부분 징계사유는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피고 소유의 장비를 이용해 외부 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샘플 분석.자문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장비사용료(자문료 또는 수수료)를 원고 A, C이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징계시효 규정상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1. 11. 11.부터 2012. 6. 15.까지이다.

다)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C이 시약재료 구매를 가장하여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상대방 업체에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징계시효 규정상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3. 10. 4.부터 2015. 4. 15.까지이다.

라)

원고 C의 금품수수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금품수수’로 인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C은 위 다)항 시약재료비 편취의 일환으로 이 부분 금품수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이 사건 징계시효 규정상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5. 5. 19.이다.

마)

원고 B의 금품수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징계시효 규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그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2. 6. 20.부터 2014. 1. 3.까지이다.

2)

징계시효 등에 관한 피고 인사관리규칙의 내용 및 개정경과 갑 제24호증의 1∼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2005. 9. 28. 개정 인사관리규칙 제64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제64조 제2항에 ‘감사원, 검찰, 경찰 기타 정부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나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인사관리규칙을 다시 개정하면서 제64조 제1항을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개정하고, 제64조 제3항에 ‘제2항에 의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0.과 2014. 10. 31. 인사관리규칙을 위와 같이 각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3)

원고들의 각 징계사유에 대한 개정 인사관리규칙의 적용 여부

가)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참조).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칙이 2013. 12. 10.과 2014. 10. 31. 위와 같이 각 개정될 당시 원고들의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2005. 9. 28. 개정 인사관리규칙이 정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관리규칙을 2013. 12. 10. 개정하면서 징계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2014. 10. 31. 개정하면서 징계시효 기간을 연장함과 아울러 징계시효가 정지된 경우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징계의결요구가 허용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위 각 개정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2021. 1.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인사관리규칙의 위 각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인사관리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기존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는 2013. 12. 10. 신설된 인사관리규칙 제64조 제2항(징계시효 정지)이나 2014. 10. 31. 개정 및 신설된 인사관리규칙 제64조 제1항, 제3항(징계시효 기간의 연장 및 징계시효 정지사유 종료일 후 1개월 내 징계의결요구의 허용)은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취업규칙인 2005. 9. 28. 개정인사관리규칙 제64조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징계시효 완성 여부

가)

2005. 9. 28. 개정 인사관리규칙 제64조에 의하면, 금품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각 3년이다.

나)

그런데 을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의요구는 2017. 2. 15.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을 제55,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이 원고들의 국가연구개발 장비 및 재료의 구입 등에 대한 업무상 책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2016. 7. 15. 피고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2017. 2. 3.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인사관리규칙 제64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징계시효 정지 등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결국 다음 각 징계사유는 피고의 징계심의요구 이전에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2)

원고 A, C의 장비사용료 횡령

(3)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중 1 2013. 10. 4., 2 2013. 10. 22. 각 횡령 (4) 원고 B의 금품수수 라) 다음 각 징계사유는 피고의 징계심의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1)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중 1 2014. 3. 21., 2 2014. 4. 1., 3 2014. 4. 15., 4 2014. 5. 21., 5 2014. 6. 2., 6 2015. 2. 24., 7 2015. 4. 15. 각 횡령 (2) 원고 C의 금품수수 나.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시약재료비 편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C이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 중 1 2014. 3. 21., 2 2014. 4. 1., 3 2014. 4. 15., 4 2014. 5. 21., 5 2014. 6. 2., 6 2015. 2. 24., 7 2015. 4. 15. 각 횡령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제3호증) 제22조, 물품구매 및 검수규칙(을 제4호증) 제9조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연구원인 원고 C은 시약재료 구매를 가장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C은 실제로 시약재료를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주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상대방 업체에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원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갑 제3호증의 2) 제30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

나)

시약재료비 편취금이 연구센터의 공용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원고 C은, 시약재료비 편취금을 연구센터의 공용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에 사용되는 시약재료를 실제로 구매하지 않으면서 구매를 가장하여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상대방 업체에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이상, 그 돈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 C이 시약재료비 편취금의 사용내역으로 주장하는 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은, 설령 그것이 원고 C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연구센터의 공용경비로 볼 수 없다.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C의 금품수수

가)

원고 C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J로부터 1,15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시약재료비 편취와 마찬가지로 J로부터 ‘형상오차 및 표면조도 측정지그’ 등을 1,622,100원에 구매한 후 그중 수수료 30%를 제외한 1,150,000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사례금의 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C이 J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1,1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 C도, 자신이 시약재료비 편취와 같은 방법에 의해 J로부터 1,150,000원을 구매대금의 일부로 돌려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1 원고 C이 J로부터 1,150,000원을 수수한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 피고는 원고 C에 대한 징계 당시 그 돈의 수수 동기 내지 명목만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런데 원고 C의 그러한 행위 역시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는 점, 3 인사관리규칙 제57조 제1항 [별표 11호]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와 ‘청렴(사례.향응) 위반’ 징계사유의 징계양정 기준이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C의 위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한편 원고 C은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시약재료비 편취와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1,15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반환받은 그 돈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C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C에 대한 해고는 그의 징계사유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인사관리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별표 11]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나 면직하기에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경우’ 강등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징계양정의 기준인 위 [별표 11]은 2016. 10. 4.과 2017. 1. 13. 각 변경을 거친 내용인데, 그 이전인 2008. 4. 15.과 2011. 5. 2. 및 2011. 10. 11. 각 개정된 인사관리규칙상 징계양정기준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양정의 기준을 위 [별표 11]과 같이 개정한 것이 피고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개정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C에 대하여는 위 [별표 11] 징계양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우선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양정의 기준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시약재료 등의 구매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의 연구개발사업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다만, 원고 C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연구센터 총무라는 지위에서 보관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의 사업불승인 변상금, 야근식대비, 연구원들 명절선물 및 격려금, 연구센터 이사경비, 택배비, 소액재료 구입비,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물론 원고 C이 주장하는 지출내역 중 상당 부분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연구센터의 공용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원고 C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라)

한편 갑 제1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특정하여 피고를 위해 26,165,1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2019. 11. 1.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일부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징계사유만으로 원고 C을 바로 면직하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원고 A, B에 대한 각 징계사유와 원고 C에 대한 장비사용료 횡령 및 일부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는 피고의 징계심의요구 이전에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원고 C의 일부 시약재료비 편취 및 금품수수 징계사유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C에 대한 해고는 그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위 각 해고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원고들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들이 무효인해고 이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해고일인 2017. 4. 17.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월 평균임금이 7,726,520원, 원고 B의 월 평균임금이 7,372,370원, 원고 C의 월 평균임금이 5,922,24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각 해고일 다음날인 2017. 4. 18.부터 원고들을 각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A에게 매월 7,726,520원, 원고 B에게 매월 7,372,370원, 원고 C에게 매월 5,922,2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각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며 월 평균임금의 30% 이상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남은, 월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중간수입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보수규정(갑 제23호증) 제12조 제1항 나호는 ‘피고는 정전, 단수, 기계나 건물 보수 및 점검,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휴직자에 대하여 연봉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인 연봉의 100%를 지급하기로 정한 이상, 비록 원고들이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며 일정 금액의 중간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연봉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중 임금액에서 그 중간수입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원고들의 징계사유

1)

피고의 인사규정 제26조는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1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2 원고 A, C의 장비사용료 횡령, 3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환수금 232,899,950원(= 1 182,080,000원 + 2 26,276,150원 + 3 24,543,000원)을 납부하라고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그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각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징계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된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를 살핀다.

나.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부분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원고들이 연구장비 허위구매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제3호증) 제22조, 물품구매 및 검수규칙(을 제4호증) 제6조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연구원들인 원고들은 연구장비를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의 구매부서에 마치 연구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장비의 구매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45,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C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인 ‘G’ 연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실무담당자로서 H과 ‘적외선렌즈 투과율 측정시스템’ 및 ‘적외선렌즈 복굴절 측정기’에 관한 연구장비 구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후, 위 각 연구장비에 대한 검수조서까지 작성하였다.

(2)

원고 B은 연구센터가 이미 위 각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위 각 연구장비의 구매가 허위라는 사정을 파악하고도, 위 각 연구장비의 상세규격서와 구매요구서에 결재를 하였다.

(3)

원고 A는 원고 C에게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지시한 후, 위 각 연구장비의 상세규격서와 구매요구서에 결재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의 구매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사업비 중 182,080,800원을 H에 위 각 연구장비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연구개발 사업비 182,080,800원은 실제로는 신축된 연구센터 내 클린룸에 초정밀가공기를 이전.설치하고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6)

피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연구개발 사업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장비 이전.설치 등에 연구개발 사업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사업비 중 국비 부분인 161,040,725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환수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고의로 연구장비 허위구매의 방법을 통해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목적 외로 유용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161,040,72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연구장비 허위구매 징계사유와 관련한 161,040,72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은, 자신이 참여연구원으로서 ‘적외선렌즈 투과율 측정시스템’과 ‘적외선렌즈 복굴절 측정기’의 구매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A, C이 위 각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연구장비 이전.설치 등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원고 A, C과 공모하거나 이들을 방조하여 연구장비를 허위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원고 B은 원고 A, C의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을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B은 연구센터의 장이자 피고가 수행한 기업수탁과제인 ‘N’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센터가 그 과제의 예산으로 그 이전에 ‘적외선렌즈 복굴절 측정기’의 구성품을 구입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연구센터가 그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2)

H을 운영하는 I은 2016. 12. 16. 감사원 조사 당시 ‘원고 A와 원고 B이 연구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하고, 그 구매대금을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 A는 2016. 12. 19. 감사원 조사 당시 ‘연구장비를 허위로 구매하고 그 구매대금으로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 B과 원고 C만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 B은 수사과정에서 ‘2013. 4.경 또는 2013. 5.경 원고 A가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기에 연구장비를 허위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계획서상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구매예정 연구장비를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으로 처리해야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고 A가 피고의 원장 T에게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T는 ‘피고의 경상비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이는 T가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해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을 마련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T가 연구장비 허위구매 방식으로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유용하는 데 대해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연구장비 허위구매 방식으로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그로 인해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의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 사실이 드러나, 피고는 2017. 4. 25.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연구개발 사업비 중 국비 161,040,725원을 환수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연구센터는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적외선렌즈 투과율 측정시스템’ 및 ‘적외선렌즈 복굴절 측정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의 3차년도 사업비로 위 각 연구장비를 새로 구매하려 하였고, 3차년도 사업계획에도 이를 반영해 놓았다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위 각 연구장비의 구매에 사용하였다면 피고가 연구개발 사업비의 유용을 이유로 사업비를 환수당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연구사업 개발비를 유용하여 시행한 연구장비 이전.설치가 피고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으로 인해 피고에게는 사업비 중 일부를 환수금으로 납부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유용한 연구사업 개발비가 합계 182,080,800원에 이르므로,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182,080,000원이라고

위 각 연구장비의 구매에 사용하였다면 피고가 연구개발 사업비의 유용을 이유로 사업비를 환수당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연구사업 개발비를 유용하여 시행한 연구장비 이전.설치가 피고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으로 인해 피고에게는 사업비 중 일부를 환수금으로 납부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유용한 연구사업 개발비가 합계 182,080,800원에 이르므로,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182,0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는 원고들이 시행한 연구장비 설치.이전이 피고에게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라는 점, 원고들이 182,080,000원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의 3차년도 사업비에 연구장비 설치.이전비용 항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에 클린룸 신축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사업계획에 따라 클린룸이 신축된 사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신축 클린룸에 초정밀가공기 등을 이전.설치하고, 이를 위해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작업은 충분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차년도 사업비에 연구장비 설치.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협의 없이 3차년도 사업비를 사용해 연구장비 이전.설치 등의 작업을 한 것은 연구개발 사업비의 목적 외 유용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신축 클린룸에 초정밀가공기 등을 이전.설치하고, 이를 위해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작업이 피고에게 전혀 필요 없는 무용한 작업이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한편 갑 제5,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을 제29, 30, 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들이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으로 182,080,000원을 전액 사용하였는지, 특히 초정밀가공기 2대(ASP30, ASP01)를 온전히 해체하여 이전, 수리 후 재조립하는 60,000,000원 상당의 오버홀(overhaul)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구매부서에 연구장비의 구매를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고로 하여금 H에 182,08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H으로부터 그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182,080,000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연구개발 사업비를 유용하여 지출한 182,080,000원은 피고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에 사용되었고, 그러한 점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환수당한 161,040,725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A, C의 장비사용료 횡령 부분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원고 A, C이 장비사용료 횡령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회계규정(을 제19호증) 제59조는 ‘피고의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수납은 회계담당 부서에서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 수입업무처리지침(을 제7호증) 제7조는 ‘피고의 모든 수입업무는 출납책임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피고 광통신시험시스템 시험업무 처리규칙(을 제42호증의 2) 제15조, 데이터분석.고장분석업무 처리규칙(을 제42호증의 3) 제11조, 물성분석업무 처리규칙(을 제42호증의 3) 제12조, 특성.신뢰성시험 및 교정업무 처리규칙(을 제42호증의 4) 제7조 역시 ‘수수료 및 분석료는 피고의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비사용료는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피고 소유의 장비를 이용해 외부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샘플 분석.자문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입인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 소속 연구원인 원고 A, C은 장비사용료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킬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C은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외부 기업체 등의 의뢰에 따라 샘플을 분석.자문하고 받은 장비사용료를 연구원들로부터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지 않은 채 연구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 A는 원고 C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

(3)

원고 A,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않은 장비사용료가 합계 26,276,150원에 이른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A, C은 고의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장비사용료 합계 26,276,150원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26,276,15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횡령 징계사유와 관련한 26,276,15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C은, 장비사용료는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자문료’로서,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장비사용료를 연구원들에게 귀속시키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원고 A, C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비사용료는 연구원들이 피고 소유의 연구장비를 이용해 샘플 분석.자문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로서, 그것이 자문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고 A, C이 장비사용료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지 않은 채 연구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피고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2013년 이전에 장비사용료를 연구원들에게 사실상 귀속시키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 A, C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 A,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C은, 자신이 연구센터의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연구원들로부터 장비사용료를 교부받아 지출하는 데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장비사용료의 횡령 자체는 연구원 각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 C은 그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이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장비사용료를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지 않은 채 연구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적어도 그 연구원들과 함께 장비사용료를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C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A는, 자신은 연구센터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장비사용료 횡령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원고 A는 원고 C에게 장비사용료 횡령을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원고 C 등이 외부 업체로부터 측정.가공 등을 의뢰받고 (수수료를) 원고 C 명의의 U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외부 업체로부터 수수한 측정료 등을 2008년경부터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 C에게 측정료 등을 편취할 통장을 만들고 P 등 연구원들에게 외부 업체에서 의뢰한 측정.가공의 수행대금을 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 A는 장비사용료 횡령금 중 2,000,000원을 접대비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 A, C은, 원고 C이 장비사용료를 연구센터의 공용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 C이 장비사용료의 사용내역으로 주장하는 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연구센터의 공용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부분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원고 C이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22조, 물품구매 및 검수규칙 제9조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연구원인 원고 C은 시약재료를 허위구매한 후 그 구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하지 말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C은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시약재료를 실제로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구매를 가장하여 구매주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상대방 업체에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원고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상대방 업체에 시약재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24,543,000원에 이른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C은 고의로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 합계 24,543,000원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원고 C이 횡령한 합계 24,543,000원에 피고가 전담기관으로서 지출하였던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2017. 4. 25. 기존에 수령하였던 연구개발 사업비 중 국비 12,666,649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환수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C이 시약재료 구매를 가장하여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 합계 24,543,000원을 상대방 업체에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는 자신이 전담기관으로서 지출한 4,000,000원과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 사실이 드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환수당한 12,666,649원뿐만이 아니라 원고 C이 횡령한 24,543,000원 전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C은 피고에게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와 관련한 24,543,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C은, 시약재료비 편취금을 연구센터의 공용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이 시약재료비 편취금의 사용내역으로 주장하는 사업불인정 변상금, 야근식대비 등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연구센터의 공용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의 책임제한 여부 원고들은, 앞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 각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금이 피고의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으로 쓰인 점, 횡령한 장비사용료, 편취한 시약재료비 역시 연구센터의 공용경비로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고의에 의한 공금 횡령.유용으로 인해 피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환수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비록 연구장비 허위구매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비 유용금이 피고의 연구장비 이전.설치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손해가 전보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 A, C은 공직유관단체인 피고의 직원들로서 장기간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횡령하였고, 원고 A, C이 주장하는 횡령금의 지출내역 역시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연구센터의 공용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든 위 사정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들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1 연구장비 허위구매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연구장비 이전.설치 등에 사용한 비용, 2 장비사용료 횡령, 시약재료비 편취와 관련하여 연구센터의 공용경비로 사용한 비용은, 원고들이 그 비용의 지출의무가 있는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가 위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1 연구장비 허위구매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것처럼 자신들의 자금이 아닌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유용해 그 돈을 연구장비 이전.설치 등에 사용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해당 사업비 중 161,040,725원을 환수당함으로써 그 사업비 상당액을 원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연구장비 이전.설치 등이 피고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작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비사용료 횡령, 시약재료비 편취와 관련하여, 원고 A, C이 연구개발 사업비를 횡령하여 사용한 내역이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연구센터의 공용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해 원고 A,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원고 A,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원고 C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C이 시약재료비 편취 징계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특정하여 피고를 위해 26,165,1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2019. 11. 1.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2)

위 공탁금의 공탁원인사실 및 액수에 비추어, 위 공탁금은 시약재료비 편취 관련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탁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위 공탁금 중 24,543,000원은 원고 C의 시약재료비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공탁금 중 나머지 1,622,100원(= 26,165,100원 – 24,543,000원)은 1 원고 C과 피고 모두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을 하지 않았고, 2 원고 C이 원고 A, B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연구장비 허위구매 관련 손해배상채무 161,040,725원, 원고 A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장비사용료 횡령 관련 손해배상채무 26,276,150원의 이행기, 원고 C의 변제이익이 동일하므로,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위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1,394,557원[= 1,622,100원 × 161,040,725원 / (161,040,725원 + 26,276,15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전자의 손해배상채무에, 227,542원[[= 1,622,100원 × 26,276,150원 / (161,040,725원 + 26,276,150원)]은 후자의 손해배상채무에 충당된다.

4)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시약재료비 편취 관련 24,543,000원 및 연구장비 허위구매 관련 1,394,557원, 장비사용료 횡령 관련 227,542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아.

소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 원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159,646,168원(= 161,040,725원 – 1,394,557원), 2 원고 A, B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1,394,557원, 3 원고 A, C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26,048,608원(= 26,276,150원 – 227,542원), 4 원고 A가 지급해야 하는 227,5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원고 C의 징계부가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4. 17. 피고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 C에게 징계부가금 19,120,000원의 납부를 청구하였고, 원고 C은 이 사건에서 그 징계부가 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징계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2는 피고가 2014. 10. 31.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할 때 신설되었다. 위 개정은 원고 C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 C은 2021. 1.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인사관리규칙의 위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기존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 C에게는 2014. 10. 31. 신설된 인사관리규칙 제51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 C은 피고의 징계부가금 납부 청구에 응하여 그 징계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징계부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C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또한, 원고 C의 징계부가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