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621,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6. 22. 피고로부터 전남 장성군 C에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F동부터 K동까지 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6. 25.부터 2018. 10. 30.까지, 공사금액 1,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1] 기재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을 2018. 11. 20.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6. 25.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세금신고를 위하여 공사금액을 2,824,8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실제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2,148,660,000원[= ① 이 사건 공사금액 1,860,000,000원 + ② 위 2018. 6. 25.자 도급계약상 공사금액과 이 사건 공사금액의 차액 708,000,000원의 4.5% 상당인 31,860,000원 + ③ 부가가치세 256,800,000원<1>]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2018. 7. 19.부터 2018. 10. 25.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931,06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8. 12. 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및 피고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까지 모두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3,084,355원(= 미지급 공사대금 217,6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73,492,083원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8,007,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113,456,615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변제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13,923,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8. 12. 31.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148,660,000원 중 1,931,06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7,600,000원(= 2,148,660,000원 - 1,93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 16호증,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서(을 제1호증)에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과 내역서가 첨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일반조건이 실제 변론에 현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무렵 체결된 또 다른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에 첨부되어 현출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위 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3조는 추후 설계변경이나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물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금액에 관하여 협의할 용의를 보이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고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려고 한 바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공사대금이 8,000만 원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과 달리 추가 시공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원고가 한 추가공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공사비가 157,720,07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당초 이 사건 공사금액인 1,860,000,000원의 약9% 정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액수이므로, 원고가 피고와 아무런 합의 없이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무상으로 추가공사를 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선임한 감리자 L(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종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렀음에도 원고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추가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추가공사 부분 및 그 공사비는 [별지 2] 추가공사표 기재와 같이 157,720,075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173,492,082원(부가가치세 포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피고는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제1심 전문심리위원 E이 제출한 회신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 '하자보수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사실,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하자보수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737,781원(= 미시공 부분 공사비 48,521,831원 + 하자보수비 5,215,950원, 부가가치 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9,111,55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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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자감정 항목 중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및 그 이유는 아래 '제외된 하자보수표'의 내용과 같다.
상계적상과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1,092,082원(= 미지급 공사대금 217,6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73,492,082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59,111,559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8. 12. 31. 그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제1심 제출 답변서가 2019. 4.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12. 31.에 소급하여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331,980,523원(= 391,092,082원 – 59,111,559원)이 남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1,860,000,000원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합계 84,762,315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공사대금 173,492,082원에는 건강보험료 등 합계 8,352,113원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료 등에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원고는 건강보험료 등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등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 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위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정산할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공제부금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은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7. 2. 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환경보전비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9. 4. 30. 법률 제1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8. 6. 18. 국토교통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은 환경관리비에 관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제1호),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제2호)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환경보전비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소결론
앞서 본 법리 또는 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등이 수급인인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공제되는 범위
을 제20호증의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1,860,000,000원에는 산재보험료 16,119,914원, 고용보험료 3,690,612원, 건강보험료 7,221,540원, 국민연금보험료 10,562,78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2,355원, 퇴직공제부금비 9,756,79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502,934원, 환경보전비 8,445,384원 합계 84,762,315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73,492,082원에는 산재보험료 1,760,975원, 고용보험료 403,170원, 건강보험료 787,804원, 국민연금보험료 1,153,9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601원, 퇴직공제부금비 1,065,85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1,633원, 환경보전비 707,175원 합계 8,352,113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4대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로 합계 12,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 17,134,950원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 또는 추가공사대금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등 합계 93,114,428원(= 84,762,315원 + 8,352,113원)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건강보험료 등 합계 29,134,950원(= 12,000,000원 + 17,134,950원)을 뺀 63,979,478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268,001,045원(= 331,980,523원 – 63,979,478원)이 남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공탁 주장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13,456,615원이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년 금제3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13,456,61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22. 1. 1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탁은 위 공탁금 113,456,615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268,001,045원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시점인 2022. 1. 19.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3329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113,456,615원은 먼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268,001,045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2. 1.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9,077,232원[= 268,001,045원 × 0.06 × (3년 + 19일/365일)]에 충당되고, 나머지 64,379,383원(= 113,456,615원 – 49,077,232원)은 원금 268,001,045원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203,621,662원(= 268,001,045원 – 64,379,383원)이 남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203,621,6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 수령일 다음날인 2022. 1. 20.부터<6>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진환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