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2021. 12. 15.)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3 (2021. 6. 8.) ·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92 (2018. 12. 13.) ·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 4. 4.)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8 (2013. 1. 8.) · 산재예방정책과-118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822 (2009. 12. 31.) ·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 12. 30.) · 안전보건정책과-4817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995 (2009. 10. 13.) ·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7 (2008. 4. 10.)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7136 (2004. 12. 24.)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215 (2004. 7. 29.)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12 (2003. 1. 15.) ·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4 (2002. 8. 19.)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78 (2002. 5. 22.) ·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3 (2002. 4. 1.) ·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31 (2001. 12. 26.) ·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13 (2001. 12. 21.) ·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57 (2001. 4. 26.) · 산안(건안) 68307-10157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