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12 (2003. 1. 15.)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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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를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A(23%), B(23%), C(23%), D(17%), E(14%))으로 수주하여 A사는 대표사로 되어 있으나 지분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을 포함한 현장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포함)를 B사에서 전담하여 수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갑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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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를 B사에서 전담하더라도 이는 도급사 내부의 관계일 뿐인 바, 계역서 상의 대표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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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A사가 계약서상 대표사이긴 하나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것은 B사이므로 B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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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동법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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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