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2021. 12. 1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질의요지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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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통상적으로 도급인 (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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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포함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