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재나100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4. 7. 4.자 영업추진역 선정, 2015. 1. 14.자 경고장, 2015. 3. 25.자 3개월의 정직처분, 2015. 7. 9.자 경고장, 2016. 1. 6.자 경고장, 2016. 1. 6.자 대기발령, 2016. 7. 8.자 대기발령, 2016. 7. 11.자 경고장, 2016. 10. 10.자 대기발령, 2016. 10. 18.자 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를 2016. 11. 3.자로 M 직급에 승진임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무를 부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4.자 영업추진역 선정, 2015. 1. 14.자 경고장, 2015. 3. 25.자 3개월의 정직처분, 2015. 7. 9.자 경고장, 2016. 1. 6.자 경고장, 2016. 1. 6.자 대기발령, 2016. 7. 8.자 대기발령, 2016. 7. 11.자 경고장, 2016. 10. 10.자 대기발령, 2016. 10. 18.자 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6. 10. 18.까지 감봉(미지급)한 임금 및 2016. 10. 18.부터 이 사건 종료 후 지급하는 날까지 피고 직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과 단체협약서에서 정한 임금(급여)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기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3.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4.자 영업추진역 선정, 2015. 1. 14.자 경고장, 2015. 3. 25.자 3개월의 정직처분, 2015. 7. 9.자 경고장, 2016. 1. 6.자 경고장, 2016. 1. 6.자 대기발령, 2016. 7. 8.자 대기발령, 2016. 7. 11.자 경고장, 2016. 10. 10.자 대기발령, 2016. 10. 18.자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를 2016. 11. 3.자로 M직급에 승진임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무를 부여하며,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9. 19. 위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1심판결).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5.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8. 2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 ‘영업추진역 제도 세부 운영방안’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해고 등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91다22100 판결 및 92다893 판결과 달리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심대상판결은, 위 영업추진역 제도 세부 운영방안에 피고의 노동조합이 동의한 바 없고 피고가 그중 일부 사항을 삭제하고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상반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일부 증거를 변조하여 제출하였으며, 제1심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률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출석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일부 증거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재심사유 이외에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참조). 그런데 재심사유 이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반된다면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재심판정과 확정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 7. 8.자 대기발령에 대한 부분만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피고가 위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은 위 대기발령 부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91다22100 판결 및 92다893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3. 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결이 아닌 대법원 판결과 재심대상판결 사이의 저촉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