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1060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가 2019. 4.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61,642,120원 및 그중 49,916,093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726,027원에 대하여는 2022. 9. 29.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54,200,012원 및 그중 42,473,985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726,027원에 대하여는 2022. 9. 29.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의 각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1행의 “원고들은”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원고들은 해고 무효확인 및 별지와 같이 해고 다음날인 2019. 4. 17.부터 2022. 9. 28.까지의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위자료 합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2. 9. 29.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

16면 17행 내지 17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임금 등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위장폐업하여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피고 D이 피고 E의 명의로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동일한 개인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의 종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 E이 2021. 7. 26.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들을 M에 취업시켜주어 달라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원고들을 고용하고자 하니, 7일 이내에 M로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라 한다)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로 원고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복직 대상은 M가 아닌 피고 회사이므로 M가 한 복직의 의사표시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고 설령 이를 피고 회사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영업자산 등이 모두 신설된 M로 이전되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이루어져 피고 회사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위장폐업의 의미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와 목적 사업, 운영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M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되므로 위장폐업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경우 원고들이 복직할 사업장은 M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26.자 2017두35356 판결 등 취지 참조), ③ 피고 E의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잠정적으로 원고들을 M로 복직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해제조건이 부가된 잠정적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는 M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무렵 원고들은 다른 직장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다른 직장에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그 해지의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적어도 1개월 동안은 다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직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원고들이 다니던 직장에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2021. 8. 31.까지는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9. 4. 17.부터 위 2021. 8. 31.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해고 전 1년인 2018년에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A의 2018년 월 평균임금은 2,221,785원인 사실, 원고 B의 2018년 월 평균임금은 2,085,466원인 사실, 원고 A은 2020. 1. 1.부터, 원고 B은 2019. 6. 1.부터 각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위 각 취업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해고기간 임금액 - 휴업수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다른 직장 취업일 전까지는 2018년 월 평균임금 전체이고, 각 그 다음날부터 위 2021. 8. 31.까지는 휴업수당 한도인 2018년 월 평균임금의 70%가 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49,916,093원<1>, 원고 B에게 42,473,985원<2>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각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 등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함으로써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계 허용 사유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별소로써 위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7면 12행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또한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자료 각 1,000만 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2019. 4. 17.부터 2022. 9. 28.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4. 17.부터 2022. 9. 28.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 1,726,027원[= 10,000,000원 × 민법이 정한 연 5% × (해고 다음날인 2019. 4. 17.부터 2022. 9. 28.까지 3년 + 165일/365일)]의 합계인 각 11,726,027원(= 위자료 원금 10,000,000원 + 위 확정 지연손해금 1,726,0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2022.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2. 9.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1.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확정된 지연손해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어 피고들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1,642,120원(=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49,916,093원 + 위자료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 11,726,027원) 및 그중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49,916,093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위자료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11,726,027원에 대하여는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계산일 이후로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날인 2022. 9. 29.부터 위 2023.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54,200,012원(=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42,473,985원 + 위자료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 11,726,027원) 및 그중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42,473,985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28.부터 위 2023. 1. 11.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위자료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11,726,027원에 대하여는 위 2022. 9. 29.부터 위 2023. 1. 11.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8면 8행의 “원고들의”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회사,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 중 위 인용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