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E자치단체 일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수집․운반대행용역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들과 피고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 3.경 원고들과, 원고들이 E자치단체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면 피고가 세대별 단가[생활폐기물: 3,860원, 음식물류폐기물: 1,310원(공동주택), 3,020원(단독주택, 음식점 포함)]를 적용하여 산정한 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 16.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매년 원고들과 아래 표와 같은 내 용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이라 하고, 대행계약 중 하나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특정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대행비 중 ① 직접노무비는 행정안전부의「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또는 위 각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자료(이하 ’이 사건 각 노무비 산정기준‘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낙찰률(87.745%)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지급액의 15%를 지급하며, ② 법정 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지급하고, ③ 노무비와 법정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각 계약서에서 정한 세대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노무비 산정기준은 계약서상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통상임금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2015. 6. 10. 및 2015. 11. 30. 원고들과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에 의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고, ② 법정 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지급하며, ③ 나머지 대행비는 세대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최종 정산한 대행비를 위 각 계약의 대행비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대행비의 지급 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노무비 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노무비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검토한 다음 원고들에게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의 경과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35명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들이 위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11463호로 위 각 수당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에서 자신들이 실제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제1심법원은 2018. 3. 29. 이 사건 각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8나22212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도 2019. 4. 3. 이 사건 각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의 청구 감축 등을 반영하여, “원고 주식회사D(이하 원고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별지 표 목록 순번 1 내지 15, 32, 33번 근로자들에게, 원고 C은 같은 순번 16 내지 24, 34번 근로자들에게, 원고 B은 같은 순번 25 내지 31번 근로자들에게, 원고 A은 근로자 F에게, 별지 ‘총 인용금액’(이하 ‘이 사건 노무비 차액’이라 한다)란 기재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2277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대행용역비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24명은 2021. 5. 7. 관련사건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채55171호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행용역비 채권 중 332,221,132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관련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나머지 11명은 2021. 7. 14. 관련사건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채58296호로 ‘원고 D, C 및 B의 피고에 대한 대행용역비 채권 중 150,209,955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3호증, 갑 제17호증의 4, 갑 제23 내지30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약정정산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법률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노무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무비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노무비 차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 의하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상의 통상임금을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통상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E자치단체 일원에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유일한 발주자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회사들이다. 피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들로 하여금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그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위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노무비 차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강요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이 사건 노무비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정거래법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노무비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고의로 이 사건 각 수당을 누락시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들에게 노무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비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노임비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약정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2011년에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세대별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2. 1. 16.자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대행비를 노무비, 법정 보험료, 나머지 대행비로 구분하고 그 중 직접노무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노무비 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다른 대행비와 구분하여 청구한 사실, 이 사건 각 노무비 산정기준에는 초과근무시간의 편성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 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피고에게 2012년 9월분 및 10월분의 직접노무비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내지 13호증, 갑 제17호증의 2, 3,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고 D 대표이사 G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년경 H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고,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조정하 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침을 내렸는바, 피고는 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2년경부터 원고들과 직접노무비에 대한 상세한 산정기준이 담긴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계약 변경의 경위에다 매년 대행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 내지 추가된 점, 행정안전부 소속 미화원의 직접노무비 전액이 아닌 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만을 대행비 중 직접노무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직접 책임질 의사로 대행계약서에 직접노무비 산정기준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2년경 피고가 고용한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액수의 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 이를 지급하였으면서도, 원고들과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에서 통상임금의 포함 내역을 별도로 특정하였는바, 엄격한 법률적 의미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 내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액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과 피고는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만일 피고가 법정 초과근무수당, 즉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법률적 의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와 같은 의사를 반영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과 피고는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2012년경의 대행계약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해 왔다.
원고들은 피고와 무관한 기타 거래처들로부터도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피고와는 무관한 업무도 병행하는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직접인건비(직접노무비)를 전적으로 책임질 의사를 가진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노무비 산정기준은 초과근무수당의 편성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 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한다고 정하면서도 위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두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노무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노무비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은 용역의 도급에 관한 것이고, 근로제공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무비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일 뿐이다. 반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임금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위 통상임금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원고들과 피고는 초과근무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에 포함될 각종 임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무비의 산정방법을 지정하고 이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무비 차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거래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제6호)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6호 라목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시행령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 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
한편,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효율성의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 거나, 불이익제공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불이익제공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원고들이 지적하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제공 행위의유형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7호증의 2, 3, 갑 제36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고 D의 대표이사 G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저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를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이를 시정하고자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 산정된 노무비의 이행을 강제하였던 것인바, 그 직접노무비에 관한 계산방법의 정함이나 그 정해진 금액의 지급을 강제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대행계약서를 통하여 산정된 직접노무비는 종국적으로 그 대행용역을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던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다른 대행비와 별도로 직접노무비를 지정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일정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정거래저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약정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피고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이수영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