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누114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3쪽 21행~5쪽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고치는 부분

「 가.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6. 19. 고용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2조는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호),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호),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4호),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6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위 수급자격자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협회에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이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협회의 사무국장 D은, 원고가 2017. 12.경부터 정식 근로자이고 자신이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25일 현금으로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 인출 내역 외에 원고의 월급과 관련된 인출 내역으로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D은, 장애인콜택시 운행 내역과 관련된 예약접수대장(을 제9호증)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운행한 내역은 ‘D’, ‘D’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원고의 운행 내역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의 거래일시, 거래장소 등이 원고의 위와 같은 운행 내역과 상충되고[예를 들어, 예약접수대장(을 제9호증 11쪽), 운행영수증(을 제10호증 18쪽)에는 2018. 1. 12. 14:12경 E읍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갑 제10호증 7쪽)에는 2018. 1. 12. 14:07경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F 두암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약접수대장(을 제9호증 17쪽), 운행영수증(을 제10호증 28쪽)에는 2018. 1. 19. 13:22경 E읍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갑 제10호증 8쪽)에는 2018. 1. 19. 13:16경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G 두암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식취업일자 무렵인 2018. 6. 21.자 예약접수대장 기재부터 원고 명의의 운행내역이 확인되므로,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6. 21. 이전에 이 사건 협회에서 콜택시 운전기사로서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D은 ‘이 사건 협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 등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협회의 수입금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협회의 수입금을 횡령하고, 원고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점<1>, 이와 같이 D은 이 사건 협회 및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원고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황성욱 김동관

각주1) 이 법원의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에 의하면,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21. 5. 12.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