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제목개정 2011. 7. 21.,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8 (2017. 11. 22.)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278 (2000. 4. 1.) · 수급자격 불인정 후 다른 이직사유에 의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2. 24.) ·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사실 미신고자의 부정수급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23 (1997. 5. 27.) ·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3 (1997. 4. 26.)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경우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