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0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6529 (2004. 12. 9.) · 상실일 변경으로 인한 기지급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자격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5931 (2004. 11. 3.) · 고용보험과-593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783 (2004. 8. 9.) · 여성고용과-1783
- 고용노동부 고보68430-529 (2003. 8. 19.) · 고보 68430-529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9 (2003. 1. 16.) · 고보 68430-39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43 (1999. 6. 8.) ·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이후 추가징수의 대상범위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99 (1998. 12. 11.) · 부정수급 자진신고 인정범위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54 (1997. 12. 19.) · 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23 (1997. 5. 27.) ·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