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770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유한회사 C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O, BQ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 BO에게 3,452,948원, 원고 BQ에게 13,964,6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2.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유한회사 C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의 항소를 각 기각한 다.

3.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A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반소 원고) 유한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유한회사 C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판결 제25쪽 제12 내지 13행의 "피고 C 소속 원고들은 2019. 5.부터"를 "피고 C 소속 원고들은 2016. 5.부터(다만 원고 BO과 BQ은 2016. 9.부터)"로 고치며, 제31쪽 바.항 소결론 부분의 원고들 중 원고 BO과 BQ 부분을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1)

피고 C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 BM, BO, X, BQ, BR, Y(순번 57, 59, 60, 62, 63, 64)의 2016. 9. 5.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9. 5. 이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 C에 대한 임금채권의 경우 해달 월에 대한 임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임금채권의 시효는 적어도 그 임금채권의 액수가 확인되는 해당 월 말일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2016년 8월분 이전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6개월 내에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핀다.

먼저, 원고 BO과 BQ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O(순번 59)은 2019. 1. 14. 피고 C에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원고 BQ(순번 62)은 위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O과 BQ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 BO의 2016년 7월분(146,890원)과 8월분(132,901원) 임금채권 및 원고 BQ의 2016년 8월분(48,963원)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음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M, X, BR, Y(순번 57, 60, 63, 64)은 2019. 5. 27.경 피고 C에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년 5월분부터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C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원고 BO, BQ의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BO에게 3,452,948원(= 1심인정금액 3,732,739원 - 146,890원 - 132,901원), 원고 BQ에게 13,964,689원(= 1심인정금액 14,013,652원 - 48,9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BO, BQ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O, BQ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O, BQ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