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E는 자력항행능력이 없더라도 예인선에 의하여 끌려서 바다를 항행할 수 있는 부선으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상법상 선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E 선원들(이하 '이 사건 선원들'이라 한다)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는바, 원고는 E의 소유자이자 임금채무자인 D를 위하여 이 사건 선원들에게 체불임금 214,062,660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임금채권자인이 사건 선원들과 채무자 D는 그 임금을 원고가 변제하고 그 선원들을 대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임의대위로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위 214,062,660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3,275,650원을 9,212,9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4,062,66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E가 상법상 선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선원들을 E의 선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선원들은 임금채무자 D가 운영하는 G의 근로자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인 113,554,908원(만약 H을 G의 근로자에서 제외하면 98,388,24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판단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령
상법 제740조(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상법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판단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은 상법 제740조에 정해진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의미하므로, 해상을 운항하는 항해선만을 말하고 항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이어야 하며, 만약 선박이 호천 · 항만 등 내수면만을 항행할 때에는 그 선박은 상법상 선박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은 '호소(호수와 높) · 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 ·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3,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는 1971년에 제작된 총톤수 714톤의 부선<1>으로 선박등기부 및 선박원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기관 및 추진기가 없고, 2017. 7. 4.에는 건설기계로 등록되면서 그 선박원부가 말소된 점, ② E의 현황은 건설기계(준설선)와 일체로 이용 중이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E와 건설기계(준설선)를 일체로 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점, ③ E는 주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평수구역 제7구, 제8구 내인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소재 함평항 북서측 원거리해상'에서 고정되어 모래 준설작업에 이용되고 있었던 점,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는 함평만에서 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며 작업위치를 정한 후 앵커로 고정시켰는데, 이는 평수구역 내에서의 위치변경에 불과할 뿐 항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로 채취한 모래는 별도의 운반선이 와서 운반해 간 점, ⑤ E의 소유자였던 D가 원고에게 교부한 대위변제 요청서에는 '준설선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E는 일정한 장소에서 준설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설선에 해당할 뿐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라고는 볼 수 없어 상법상 선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따라서 E가 상법상 선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배당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민사집행규칙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관련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참조). 나) 선원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선원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과 달리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그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참조).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 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3>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 · 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 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채권으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선박우선특권 있는 선원임금대위권'을 기재하고, 청구원인 부분에서도 선박우선특권만을 기재한 점, ③ 위 배당요구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기한 임금채권', '임금우선특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시가 전혀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또한 위 배당요구신청서에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서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소명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서면들(예컨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위 관련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선박우선특권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은 양 제도의 입법취지나 요건, 효과 등을 서로 달리하는 독립된 실체법상의 권리인 점, 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상법상 선박우선특권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 중 어느 것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배당순위나 배당금액 등이 영향을 받아 배당 결과를 달리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에 관하여 아무 내용도 기재된 바 없이 제출된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원고의 배당요구신청서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로 보기는 어렵다<4>.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기한 배당을 받을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박성윤 박정훈
각주1)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각주2) 한편 상법 제741조(적용범위) 제1항 본문은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선박법 제29조(상법의 준용) 본문도'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당시 E는 "항해용" 내지 "항행용" 선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주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각주4)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와서야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배당 주장을 예비적으로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