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누112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쪽 제16줄의 “위법하게”부터 제21줄의 “아니한 점”까지를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그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그 외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9줄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피고는, 타사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지원 요건이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2(①∼④)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의 ④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타사 정년 퇴직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그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위 규정들은 ‘55세 이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할 뿐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 퇴직자와 타사 퇴직자를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정년퇴직자’가 오직 ‘자사 정년퇴직자’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명확하게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2줄과 제13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피고는,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처분사유인 증가 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의 근거나 이유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외에 재량권의 한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 환수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박혜선 김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