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제16줄의 “위법하게”부터 제21줄의 “아니한 점”까지를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그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그 외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9줄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피고는, 타사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지원 요건이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2(①∼④)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의 ④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타사 정년 퇴직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그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위 규정들은 ‘55세 이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할 뿐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 퇴직자와 타사 퇴직자를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정년퇴직자’가 오직 ‘자사 정년퇴직자’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명확하게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2줄과 제13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피고는,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처분사유인 증가 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의 근거나 이유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외에 재량권의 한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 환수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박혜선 김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